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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사위 여권 "대법원장, 직무 유기 책임⋯내란·국정농단 재판 지연"
이들은 "조 대법원장의 '책임'(직무 유기)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대법원장 탄핵과 법왜곡죄 처벌이 될 것"이라며 "국민의 인내는 한계에 이르렀다. 한발 더 나아간 사법개혁만이 답"이라고 강조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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