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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고] 지방의회법 제정, 더 이상 미룰 명분이 없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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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 이상 검토와 논의라는 이름으로 미뤄서는 안 된다. 좋은 조례가 지역을 바꾸고, 전문적인 지방의회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꾼다. 박형규 한국자치입법전문가협회 회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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